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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배상법: 철저한 이해로 안심하세요

개정 배상법의 도래
과거의 자동차보험 배상법과는 달리, 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배상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합의금과 치료비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의 설명이나 오해로, 치료비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 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몸이 충분히 회복된 후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 보상 한도
대인1 | 대인2 | |
12급 | 120만원 | 180만원 |
13급 | 80만원 | 130만원 |
14급 | 50만원 | 80만원 |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내야 할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 한도 120만원까지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자손 보상
가장 궁금한 상황 중 하나는 대인1은 무조건 지급되지만, 대인2는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90%로 설정된 12급 척추염좌의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상대보험 대인1로 120만원을 보상받고, 총 치료비 중 90%인 180만원은 대인2 자손한도인 180만원을 넘어가므로, 180만원 - 180만원 = 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치료비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 발급 전에는 14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본인의 과실이 90%라고 해도 대략 3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감소에 대한 오해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정차중 후방추돌 등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과실차량이 책임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비가 전액 보상되며, 합의금도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치료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보험(자상), 자기신체사고(자손)을 사용하면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과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차이
자동차상해보험(자상) 가입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보장되어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90%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 가입자
치료비는 보장되나 합의금 산정 시 본인 과실 비율만큼 감가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상 가입자와는 달리, 자손 가입자는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 과실 90%의 경우에도 자기 부담 없이 대략 300만원 정도의 치료비까지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과실 비율이 90%일 경우 300만원, 50%일 경우 480만원, 30%일 경우 730만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황 | 조치 | 비고 |
치료만 받고 합의금 안 받고 싶다 |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받기 | 합의금 불받을 경우 내 과실에 따른 할증 없음 |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고 싶다 | 합의금을 받게 되면 1만원 치료비 발생 | 할증 비용은 3년간 7% 상승, 총 합 비용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특약 사용 고려 |
보험료 할증 | 3년간 7% 상승 |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 총합이 이 비용보다 많음 |
경상사고 할증 | 일반적으로 1점, 보험료 7% 인상 | 보험료가 50만원이면 3만 5천원 3년간 할증 |
자동차보험 특약 사용 | 보험료 할증보다 총 비용이 많아 마음 편하게 사용 | 치료비와 합의금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 필요 |
1회 병원 치료비 | 3만원 이상 발생 | 충분한 치료 받고 할증 비용 3년 내에 고려 |
결론: 안심하고 치료 받으세요
차대차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작던 크던, 일부만 있던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 보험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를 아끼고 합의한다고 본인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자체가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보험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만 받고 합의금 안 받고 싶다 -> 1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원하는 대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내 과실이 있더라도 할증은 없습니다.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고 싶다 -> 합의금을 받게 되는 이상 1만원 치료비가 발생하나 300만원 치료비가 발생하나 어차피 할증되는 금액 및 점수는 동일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3년간 7% 상승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산했을 때 12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상/자손 특약을 사용하면 보험료의 7%가 3년간 할증되지만, 총 비용은 할증보다 많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사고에서 할증은 일반적으로 1점이며, 보험료는 7%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50만원이라면?
기존 보험료에서 3만 5천원만 3년 동안 할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합은 이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특약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회 병원 치료비만 해도 3만원이 넘기 때문에 치료를 넉넉히 받고 할증비 3년 내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비싼 차, 보험료가 높다고 해도 보통 20만원 내외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글들은 교통사고에 다양한 정보를 담은 글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환자 상해 등급 급수와
상해 내용 상세 설명 :
1급~14급 (경상, 뇌진탕, 염좌 포함)
https://blog.naver.com/mydewrain/22323994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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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의무
(경상환자 12급, 13급, 14급에 한해서
11급 이상은 진단서 제출 필요 없음)
https://blog.naver.com/mydewrain/2232400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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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횟수와
한의원 내원 일수 및
치료 기간(진단서 제출로 연장)
https://blog.naver.com/mydewrain/223240183074

교통사고 치료 횟수와 한의원 내원 일수 및 치료 기간(진단서 제출로 연장)
1. 치료 횟수/일수의 제한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치료 횟수와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비 및 과실책임주의
(2023년 개정된,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https://blog.naver.com/mydewrain/223240125210

교통사고 치료비 및 과실책임주의 : (2023년 개정된,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교통사고 치료비 및 과실책임주의 : (2023년 개정된,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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