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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교통사고 한의원,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를 얼마나 부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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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자손자상차이#교통사고상해급수#과실책임주의#교통사고치료비#춘천교통사고한의원

춘천 교통사고 한의원,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를 얼마나 부담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장이 직접 블로그 글을 쓰는 춘천 파크경희한의원 원장 박현건입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시작하면 통증만큼이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자동차보험 치료비입니다.

“제 과실이 30%라는데 치료비도 30%를 제가 내나요?”
“12급이면 120만 원까지만 치료할 수 있나요?”
“자손, 자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용어가 비슷하고 제도도 여러 번 바뀌어서 처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구조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1차시에서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상해급수 12~14급,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실제 숫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손·자상은 본인의 과실분이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만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는 먼저 ‘대인Ⅰ’과 ‘대인Ⅱ’를 구분합니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인보험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목·허리 염좌나 가벼운 관절·근육 손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자주 접하는 급수는 12~14급입니다.

상해급수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11급

160만 원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12~14급은 경상환자 범주에 해당하며, 2023년부터 이들 환자의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Ⅰ을 넘어서는 손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2급 환자의 대인Ⅰ 한도가 120만 원인데 치료비가 200만 원 발생했다면,

120만 원까지는 대인Ⅰ 영역,
나머지 80만 원은 대인Ⅱ 영역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12급 120만 원 = 치료가 120만 원에서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급이면 어떤 부상이 많을까요?

교통사고 한의원에서 흔히 보는 경추 염좌·요추 염좌, 팔다리 관절이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등이 12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이 아프다”는 증상이라도 진단과 동반 손상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목을 삐었으니까 무조건 12급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진단 내용과 실제 보험 처리 급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 12~14급에서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어선 대인Ⅱ 치료비에 본인의 과실비율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 과실이 30%면 전체 치료비의 30%를 제가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인Ⅰ 한도를 적용하고, 그 한도를 넘어간 치료비에 과실을 계산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제도 안내도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을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1. 12급, 치료비 200만 원, 본인 과실 30%

12급 대인Ⅰ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총 치료비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입니다.

이 80만 원이 대인Ⅱ 치료비입니다.

여기에 본인 과실 30%를 적용합니다.

80만 원 × 30% = 24만 원

따라서 계산상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24만 원입니다.

중요한 점

24만 원이 계산됐다고 해서 반드시 환자분이 한의원에 현금 24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12급 환자이고 총 치료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대인Ⅱ 치료비는 동일하게 80만 원입니다.

본인 과실

대인Ⅱ 80만 원 중 본인 과실분

10%

8만 원

20%

16만 원

30%

24만 원

40%

32만 원

50%

40만 원

60%

48만 원

70%

56만 원

80%

64만 원

90%

72만 원

따라서 과실 50%라고 전체 치료비의 절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가 많아지면 과실분도 달라집니다

12급을 기준으로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총 치료비

대인Ⅰ 초과 치료비

과실 20%

과실 50%

과실 80%

120만 원

0

0

0

0

200만 원

80만 원

16만 원

40만 원

64만 원

300만 원

180만 원

36만 원

90만 원

144만 원

500만 원

380만 원

76만 원

190만 원

304만 원

예시 2. 치료비 500만 원, 본인 과실 50%

500만 원 − 120만 원 = 380만 원

380만 원의 50%는

190만 원

입니다.

계산상 본인 과실분은 19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현금 부담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 담보의 종류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와 치료비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여러 요소로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등급이 사고내용과 사고경력에 따라 달라지며, 1점당 1등급이 내려가고 참조요율 기준으로 1등급 할증 시 약 7.1%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료에는 다음이 함께 작용합니다.

  • 사고의 상해급수

  • 사고점수

  • 사고건수

  • 기존 할인·할증등급

  • 과거 사고이력

  • 자손·자상 사용 여부

  • 보험사별 요율

그래서

“치료비 100만 원 더 쓰면 보험료가 몇 % 더 오른다.”

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같은 치료비라도 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총 치료비 200만 원, 본인 과실 30%를 동일하게 놓겠습니다.

급수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본인 과실 30%

12급

120만 원

80만 원

24만 원

13급

80만 원

120만 원

36만 원

14급

50만 원

150만 원

45만 원

따라서 환자분의 과실비율 하나만 가지고 본인 부담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상해급수와 대인Ⅰ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손·자상이 뭔가요?”라고 물으신다면

한의원에서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자손·자상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는 환자분이

“보험사에서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손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상해급수와 가입한도에 따른 보상 성격이 비교적 강합니다.

자상 = 자동차상해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손해를 보상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손보다 보상범위와 지급기준을 확대한 담보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손

자상

정식 명칭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기본 개념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 담보

내 자동차보험의 확대형 신체 담보

특징

상해급수·가입한도 중요

자손보다 보상범위가 넓은 편

실제 지급

보험증권·약관 확인 필요

보험증권·약관 확인 필요

따라서

“자손이 있으니 무조건 본인부담이 없다”,
“자상이 있으니 무제한으로 치료된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가입금액과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 0%인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예시 3. 후방추돌 10:0 사고

정차 중 뒤에서 충돌했고 본인 과실이 0%라면 본인 과실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한

대인Ⅱ 치료비 × 본인 과실률

계산에서 본인 과실은 0입니다.


본인 과실이 100%인 단독사고는 다릅니다

예시 4. 눈길에서 혼자 미끄러져 가드레일 충돌

상대방 차량이 없는 사고라면

“12급이니까 상대 보험에서 120만 원까지 처리됩니다.”

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구조가 됩니다.


보행자·자전거·이륜차도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이 계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당시 보행자와 이륜차·자전거 피해자는 치료비 보장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과실비율이라고 해도

자동차 운전자 / 동승자 / 보행자 / 자전거 / 이륜차

에 따라 보험처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나오는 “몇 회까지 무료”라는 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과실 50%면 몇 회까지 치료 가능”
“과실 30%면 몇 백만 원까지 무료”

같은 계산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비에는

상해급수, 과실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가입 보험, 실제 진료수가, 치료 필요성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몇 회까지 무료다”라는 숫자를 법정 치료 횟수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

Q. 제 과실이 30%입니다. 치료비도 30% 제가 내나요?

아닙니다. 12~14급 경상환자라면 먼저 대인Ⅰ 상해급수별 한도를 적용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Ⅱ 치료비에 본인 과실을 적용합니다.


Q. 12급이면 120만 원까지만 치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0만 원은 대인Ⅰ의 12급 부상한도입니다. 대인Ⅱ 등 이후 비용처리 구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Q. 12급이고 치료비 200만 원, 제 과실이 30%입니다.

대인Ⅰ 1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에 과실 30%를 적용합니다.

80만 원 × 30% = 24만 원

계산상 본인 과실분은 24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현금 부담은 자기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험사에서 자손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자손은 자기신체사고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상해급수와 가입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상은 자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자상은 자동차상해입니다. 자기 신체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은 같지만 일반적으로 자손보다 보상범위를 확대한 담보입니다.


Q. 자상이 있으면 모든 치료비가 무조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금액과 실제 약관의 보상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시 핵심 정리

교통사고 치료비는 단순히

“과실 30% → 치료비 30% 부담”

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 확인 → 대인Ⅰ 한도 확인 → 초과 치료비 확인 → 본인 과실 적용

순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본인 과실 치료비가 생겼을 때 환자분이 자손·자상에 대해 문의하시면 두 보험의 의미와 차이를 설명하고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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